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1년 11월 25일 * 결정: '''{{{#red 일부위헌}}}''', '''각하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9%ED%97%8C%EB%A7%88534|결정문]])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 중, [[사회복무요원]]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'''{{{#blue 합헌}}}'''이지만,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'''{{{#red 위헌}}}'''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